LH가 조경시설물공사 시 부대공사로 해왔던 토공, 포장공, 우배수공사를 부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하도급점검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한국조경신문 DB]
LH가 조경시설물공사 시 부대공사로 해왔던 토공, 포장공, 우배수공사 등을 부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하도급점검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경시설물공사 시 부대공사로 추진해왔던 토공사, 포장공사, 우배수공사를 해당 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 하도급 점검결과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조경업계에서는 “해당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시설물공사의 부대공사로 추진해왔던 사업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경기도 택지개발 현장의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A업체가 토공사, 포장공사, 우배수공사 등을 면허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등록관청과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공사 원도급사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양경복)는 즉각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원도급사 측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는 계획 및 조성된 부지에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로, 편의상 조경시설물공, 조경포장공, 조경우배수공 등 부대공사로 분류되며,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분류하는 공사와 특성이 다르다”며 지금까지 조경시설물공사의 부대공사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LH 지역본부와 사업본부에서 3차례 하도급이행실태 점검을 받았지만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건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역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법 위반으로 직시한 우배수공사, 토공사, 포장공사는 일반 건축‧토목공사와 다르게 조경시설물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공사로, 조경시설물 시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우배수공, 토공, 포장공은 별도로 발생할 수 없는 공종”이라며 건산법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계약의 시공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경협의회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서도 함께 첨부했다. 국토부 답변서에는 “하도급 공사 중 주된 공사의 부대공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주된 공사와 함께 부대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도 LH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조경공사에서 하도급 받은 조경시설물공사는 조경시설물, 우배수, 토공, 포장 기타 공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일반 토목공사에서 이뤄지는 공사와 달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시 반드시 수반되는 부대공사”라면서 “그동안 발주기관에서도 부대공사로 판단해 온 관행을 특별한 근거 없이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대외적 신뢰 악화 및 법적용의 일관성 결여로 업계의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상하수도, 토공, 포장공 업계에서도 조경시설물 공사의 부대공사로 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다는 것을 참고 해달라고 직시했다.

이번 LH 하도급 점검 결과에 대해 조경시설물업체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조경시설물공사를 했지만 토공, 우배수공, 포장공을 부대공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가령 어린이놀이터를 시공 할 때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토공사), 배수를 위해 배수로를 내고(우배수공사), 탄성포장 시공(포장공사)을 하는데, 이를 각각 해당 공사업체에 발주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지극히 탁상행정적인 점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건산법 시행령 21조 2항에 의하면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 미만으로, 주 공사가 전체공사의 1/2 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건은 공사 규모가 큰 편이다보니 부대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도급 시 발주처와 부대공사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시 주 공사외 모든 공사를 부대공사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있으면 보내 달라. 참고하겠다”고 밝히며, 부대공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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