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많은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임에도 적극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지만 계획수립에서 시행·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에서 시행, 유지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과 추진체계를 마련해 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과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우선 ‘자연환경훼손’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자연환경의 구조 및 기능이 중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로 정의(제2조, 제2호의2)했으며, ‘자연환경복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원래의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거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제2조, 제2호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제2호의3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정의했다.

신설된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제3조의2)은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자연환경훼손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및 자연환경훼손 발생 이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할 것과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자연생태에 과학적 지식 및 정보 등 모든 관련 자원을 활용해 복원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복원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인 제45조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해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제50조의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제50조의2에 명시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일괄 개정토록 해 사업추진 근거를 확고히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나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자연환경복원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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