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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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지난해 12월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사회적농업 육성법」에 도시농업단체농업관련 민간단체연구자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회적농업 사업장을 ‘농촌’ 소재 농장으로 한정한 것,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촌과 도시의 분리현상, 그리고 농장 매개로 한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활동에서의 사회적농업 배제, 시민사회 공론화 부재 등 사회적농업법안이 내포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하며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추구 ▲사회적 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농장을 지정해 경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써 사회적 농장 9곳을, 올해 9곳 농장을 추가 선정해 최대 5년, 연간 6천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사회적농업은 ‘농촌’이라는 특정 공간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가두고, ‘돌봄’ 받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동적 주체로 한정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농촌과 도시를 별개 공간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승현 (사)이랑 이사장은 사회적농업육성법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가 농촌보다 도시에 훨씬 많다”며, “의원실 담당 보좌관조차 농촌이 거대한 시설이 되는 게 아닌지 말할 정도다. 장애인이 모두 농촌에 가야되나. 농촌이 이 문제를 모두 안아야 되는지 의문이다.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치유와 힐링 기능은 이미 도시농업 법안에 모두 녹아있다”며 사회적농업육성법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또는 공론화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유럽에서는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있다. 정부가 벤치마킹한 오랜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도 2015년에서야 법률이 제정됐다. 사회통합이 가능한 다양한 정책들 중 하나가 사회적농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에 앞서 사회적농업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따라야 한다. 강내영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사회적농업의 핵심이지만 한국의 사회적농업이란 무엇인지 담론조차 형성돼 있지 않다.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과 네덜란드의 케어팜, 일본 농복연계사업 등 조금씩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에서 사회적농업이라는 말이 합당한지부터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촌경제연구원 수준에서 담론이 머물러 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농업이 농업의 한 종류로 전락해 농업, 농촌, 농장, 농민의 계열화가 발생한다. 농장으로 사회적 약자가 와야 되는데 실제 장애인이나 노인은 주로 도시에 거주한다.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농업이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복지사업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서삼석 의원실‧사회적농업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한 사회적농업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나 관련 단체‧농장주들 의견 수렴 없이 법안정책 추진 주체에 의한 발제와 법안만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태다.

현재 도시농업단체‧시민단체‧농업 연구자들은 지난달 사회적농업연구회를 결성, 조만간 사회적농업육성법 제정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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