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물과 바닥분수, 연못, 폭포 등 인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방환경청·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기존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게 되며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확인했다.

점검에서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