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동부 직원이 정부 행정망을 이용해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장부 조사 등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이용 및 조사권한·절차·기준 등을 명시하고, 관계 부처의 행정정보를 이용해 근무상황, 근무조건, 사업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게 된다. 또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처럼 노동부가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자의 고용 저해, 부실공사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불법대여 확인·조사를 위한 권한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건설 관련 자격증을 대여해서 공사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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