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필자는 지난 두 차례의 기고를 통해 조경공사 지급자재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급자재의 개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에 대한 정의를 통해 조경자재 업체들의 카르텔화를 통한 병폐가 조경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집요하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는 실상을 지적했다. 나아가 관급자재 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급자재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조경건설 산업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진화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당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다수의 중소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판로를 마련함으로써 수익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중소기업이 공급과점 현상으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조경시대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직접구매 대상 및 범위의 과도함. 마지막으로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재량권을 침해하는 모호한 예외규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발주기관에서 조경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간의 특색에 맞는 옥외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공간요소별 디자인적 요소와 함께 기능적 편리함이 강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품목과 범위가 광범위하여 자재공급자에서 제공하는 제품들을 설계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등록된 자재들의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재 관리 및 소운반에 따른 비용은 물론, 시공과 자재납품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납기 미준수로 인한 공정지연, 자재구매 및 시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따른 분쟁 등 조경시공업계에서는 감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조경시공업계와 조경자재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상생을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분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품목을 지정하면 공공발주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40억 원 이상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4천만 원 이상 제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 법률의 개선방안 뿐 아니라, 조경분야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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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과 권장품목으로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서, 건설공사 전반에 사용하는 공통자재에 대하여만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 제품들에 대해서는 공공발주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를 통해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적용대상 공사금액의 상향(50억 원 이상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 또는 총 공사금액 대비 직접구매 대상금액의 총량제(총공사 금액의 30% 미만)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존립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공사용 자재의 공급독점해소를 위해 적용범위의 완화(4천만 원 이상 제품→1억 원 이상 제품) 또는 제품명에 대한 범위가 세분화돼야 한다. 조경시설물공사를 하려면 하나의 현장에 수많은 종류의 시설물(제품)이 소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제품명을 보면 조경시설물공사와 관련한 제품명이 “조경시설물”로 명명되어 있다. 이로 인해 1건의 조경시설물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합산하면 4천만 원을 훌쩍 넘게 되고, 이는 모두 직접구매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조경시설물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주체가 아닌 지급자재를 설치하기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반입된 자재를 관리하는 용역업자로서의 역할과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책임만 떠안게 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일몰제 및 조기졸업제 등 제조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당 제도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수의 중소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판로를 마련함으로써 수익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동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제품개발 등 경쟁력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제도적 보호막에 안주하려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조경자재 대금 지급보증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자재업체들에게 자행한 횡포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은 지난 조경시대를 통해 반성의 글을 올렸던바 있다. 전문건설업을 대표하는 필자가 느끼기에도 이는 분명하게 개선돼야 하며, 또, 자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대금 지급보증상품이 반드시 개발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조경산업이 국민의 녹색복지를 실현하는 전문분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머무는 존재감 없는 객으로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확실하다. 하나의 공동체로, 한마음으로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각자 제 갈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조경인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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