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공공건축가는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 SOC에도 디자인 보강을 위한 건축계획 사전 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18일(목)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성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민간 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추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더불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건상 민간전문가 활용이 힘들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기관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에도 나선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사업 절차 개선방안도 진행된다. 그동안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해 부실설계의 논란이 있었다. 이에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개선에 나선다.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다.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이상으로 변경하고 1억 원 미만 사업에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 증가를 대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 활용, 시설 간 기능 연계 등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한다.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 의무화도 진행된다.

각 부처별 사업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규정해 디자인 개선에 나선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법사업도 추진한다. 향후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특별법(가칭)’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문체부 생활SOC,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해수부 어촌뉴딜300)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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