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준 (주)장원조경 대표
신경준 (주)장원조경 대표

[Landscape Times] 조경진흥법이 통과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정작 조경진흥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5개년 실천계획이 수립되었지만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조경진흥단지에 대하여는 조경인들의 관심이 희박한 것 같다.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의 자재를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념이다. 조경시설물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은 기존의 공단조성에 대한 규정들을 준해서 설립하면 된다. 그러나 조경의 주 자재인 조경수목은 지금까지 농민이나 임업인 들이 담당해 오다보니 건설의 중요 자재인 조경수 생산이 체계적으로 생산되어 오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조경 진흥단지의 조성에 관한 규정이 생겼으니 산업 자재로써 조경수생산을 해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조경수는 주로 임야, 논, 밭에서 재배되어 조경현장에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 산업자재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조경진흥법의 통과로 단지를 조성하여 계획적으로 생산하면 조경자재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즈음은 조경수를 전, 답에 심어 생산할 때는 주위에 피해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 특히 농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관정, 전기 등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재배, 출하하는 데 제약이 별로 없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조경수는 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경수를 생산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본인의 땅에 조경수를 심어도 산림법에 의한 제약조건이 많다. 임도를 내는 문제, 조경수 생산을 위해 임야를 사용승인 받는 문제, 전기공급, 급수시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 개인이 이런 어려움을 풀어가면서 조경수를 생산하기는 한계와 많은 비용이 따른다.

이젠 조경진흥법이 통과되어 이 법을 근거로 조경진흥단지를 만들면 조경자재의 생산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시행령, 시행규칙은 조경수 생산을 위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여러 조경인들이 관심을 갖고 현실에 맞게 고쳐 실질적인 조경수생산을 위한 조경진흥단지를 만들 수 있다. 조경진흥단지는 이미 만들어진 공단이 그러하듯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우리나라가 창원, 구미, 군산 등지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단을 조성해 주지 않고 각 회사보고 알아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수출입국이 되었겠으며, 잘 살게 되었을까?

정부의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 조경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으니 공무원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것이다. 해보았다면 조경진흥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 특히 조경진흥단지를 공단조성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임야에 조경진흥단지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처음 하는 것이니 아이디어, 홍보,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가는 길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만드는 것이므로 누가 봐도 공정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이지 않는 두루뭉술한 계획안은 지금까지 시행착오로 족하다. 중앙정부가 무엇을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조경진흥단지가 조성될 수 있고, 조경인들은 어떻게 참여하여 조경수를 생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내놓아야 조경진흥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조경업의 규모가 4조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면 식재공사비 중 주자재인 조경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는 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자재를 생산하는 것을 그냥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맡겨둔다면 조경업은 영세성, 비합리성, 비조직성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임야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산림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기관들도 전향적으로 조경진흥단지를 유치하여 산림의 활용에 연구를 해야 한다. 조경진흥단지를 여러 곳에 만들어서 건설, 환경, 산림의 효과적인 활용 등에 기여하고 조경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조경인, 조경수를 생산하는 분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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