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정부 발주공사의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은 2019년 공사원가 산정기준을 발표하고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17일(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0.17%p, 건축공사는 0.05%p 상승했고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16%p, 건축공사는 0.43%p 소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공사는 약 1.09%, 건축공사는 0.23%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누리집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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