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산림보호법이 시행한 2018년 6월 28일 이전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수행한 경우 수목병해충 방제 사업 시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6월 28일부터 ‘산림보호법’에 의해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은 ‘나무병원’을 등록해야만 수행할 수 있다. 이후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시 적격심사에서 2018년 6월 28일 이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로 시행한 방제공사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종전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로 수목병해충 방재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목방재 사업 적격심사시 실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지난 8일 행안부는 질의에 대해 “시공당시 적법하게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면허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시공한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실적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에 참여할 업체 중 2018년 6월 28일 이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로 수목 방제사업을 수행했다면, 시공실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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