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13곳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는 지난해 선정된 용산·성북구를 비롯해 종로, 노원, 마포, 영등포, 강남, 성동, 강북, 서대문, 금천, 중구 등 11곳이다.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역사문화적 숨길 보존과 낙후된 환경 개선, 공동체 복원을 위한 시의 제정 조례다.

이번에 재생사업에 선정된 자치구 11곳은 ▲종로구 운니동·익선동 일대 골목길 ▲중구 장충동2가 골목길 ▲노원구 달빛로를 중심으로 월계동을 비추는 달빛 또바기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마포구 연남동 세모길 ▲영등포구 신길로 41라길~45길, 도담·도란 역사 문화 특화형 골목길 ▲강남구 대치동 은행나무 골목길 ▲성동구 아지랑이 피는 정감있는 용답동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안정보행로 조성 ▲서대문구 독립문로 12길 골목환경개선 ▲금천구 말미마을 골목환경 개선 등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1km 내외의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폭 4m 이내 생활 골목길 또는 10~12m 이내 골목상원, 보행중심 골목이 대상이다. 시는 3년 간 총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구의 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골목길 재생 공통 가이드라인과 골목길 현황지도를 제작하고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골목에 살고 있는 주민,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5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12곳의 골목길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골목길은 시민의 삶터이자 공동체가 소통하는 열린 공간,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자원이지만 열악하고 낙후된 곳이 많아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시민 정책대화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과 삶과 놀이가 어우러진 골목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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