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조경학회를 비롯해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조경수협회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자격시험 조경사 과목 폐지 중단' 공동 성명서   [자료제공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를 비롯해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조경수협회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자격시험 조경사 과목 폐지 중단' 공동 성명서 [자료제공 한국전통조경학회]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경기사 시험과목 중 ‘조경사’가 폐지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5일 입법 예고(본지 531호)된 가운데 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노재현)를 비롯한 한국정원디자인학회(회장 홍광표),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회장 김부식), 한국조경수협회(회장 이강대) 등 4개 단체가 ‘자격시험 조경사 과목 폐지 당장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전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6월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또는 협의 없이 조경사 과목을 폐지했다’고 서술했다.

여기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자격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 변경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기록돼 있지만 조경분야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회의 참여자, 조경학계와 업계의 대표성 있는 위원을 통해 합의된 심의인지 등 알려진 것 없이 확인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소한의 학계 및 업계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격시험 정책에 꿰맞추어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한 뒤 결정했다며 누적된 자격시험의 부실함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 자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단체는 조경기사의 자격은 어디에 기반을 둬야 하는지 공단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사회적 동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NCS 등 성과지향만을 위한 개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와 함께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먼저 ▲조경분야 자격에 5과목 체계로의 개편은 정당하며, 꼭 필요한가? 합의는 있었는가? ▲과거 조경사 과목 시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대안은 심도 있게 논의됐는가? ▲논의된 대안들에 대한 조경계의 진정성 있는 적합성 검토는 이뤄졌는가?, 조경사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보는가? ▲기술과 예술에서 조경사는 무엇인가? ▲조경사 폐지에 따른 파장을 검토했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기관은 학계와 업계 현황과 목소리를 알고 있는가? 반영할 의지는 있는가? 등 총 6가지 사항이다.

아울러 4개 단체는 한국 조경 교육과 조경 현장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번 조경사 과목을 폐지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와 시대에 역행하는 밀실 야합 행정의 실체를 밝히고 이번 사태의 본질과 기만에 대한 응당의 조치로 지금 바로 정당한 절차와 공론 수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면을 통해 “직업능력평가과에서는 자격 소관 주무부처와 함께 변화하는 산업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현장의 ‘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내용과 체계를 개편했다”라며 “시험과목 수나 내용의 변동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수 지식 등 주요 내용은 시험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경사'는 시험과목에서는 제외되지만 ‘조경계획’ 과목 안에 포함돼 출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목 변경은 학계 및 산업현장전문가, 주무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해 국가기술자격법령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조경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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