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박람회에서 LH가 전시한 지진방재시설물 [한국조경신문 DB]
2017년 박람회에서 LH가 전시한 지진방재시설물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몇 년전 포항,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방재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한계에 부닥쳤다. 조만간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여 방재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방재시설을 공원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 한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진, 폭염, 폭우 등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의 범위와 강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한 뒤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둠으로써 공원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기반시설 중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방재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는 윤호중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18명이 참여했다.

한편, 공원시설로 방재시설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제공원에 방재공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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