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달 28일 고양 호수공원에서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고양시]
고양시가 지난달 28일 고양 호수공원에서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고양시]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고양시가 지난달 28일 고양 호수공원에서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공공조경가, 자원봉사자, 새내기공무원, 고양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는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은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다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다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다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민선 7기의 시작과 함께 담당부서인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지난 8개월 동안 고양시민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렵해 선언문을 완성했다. 선언문은 나무의 일반적인 가치와 쓰임을 넘어서 사람과 같은 생명으로서 존엄성과 미래의 동반자임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30년 이상 된 나무 벌목을 금지시켰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하고 도시열섬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은 “그동안 아낌없이 주기만 했던 나무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했고, 다가오는 식목일을 기념해 작은 나무에 밑거름을 나누어 주는 나무 가꾸기 행사에도 동참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소감을 남겼으며, 또 다른 시민은 “가까운 즐거움 보다 먼 미래의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고양시의 발전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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