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아래) 박문호 전 교수, 김영진 의원, 김현권 의원, 이원욱 의원, 양병이 명예교수, 노홍래 의원, 맹지연 국장, 임종성 의원, 허의행 수원시 과장,  (위 우측부터) 최태식 인천시 과장, 이동흡 부산시 지원관, 안경호 국토부 과장, 차상철 성남시 과장, 김주열 산림청 과장, 최희선 박사, 최현실 서울시 과장  [사진 지재호 기자]
(좌측 아래) 박문호 전 교수, 김영진 의원, 김현권 의원, 이원욱 의원, 양병이 명예교수, 노홍래 의원, 맹지연 국장, 임종성 의원, 허의행 수원시 과장, (위 우측부터) 최태식 인천시 과장, 이동흡 부산시 지원관, 안경호 국토부 과장, 차상철 성남시 과장, 김주열 산림청 과장, 최희선 박사, 최현실 서울시 과장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를 1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홍철·전현희·이원욱·김현권·김영진 국회의원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토론회에는 양병이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 최희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권대일 국방부 시설기획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도시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보상비 50% 국비지원’,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한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기존 재산세 50% 감면 유지’, ‘국유지 무상 양여’에 대해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도시공원의 미래, 위기의 공원'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도시공원의 미래, 위기의 공원'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국가도시공원의 큰손 ‘정부’

맹지연 국장은 문제 제기에 앞서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2년 이내로 정부를 대상으로 토지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재산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소가 됐다"고 정리하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아니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2020년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목소리는 프레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실효시기를 3년 정도 연장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량 해제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정부가 키(Key)를 쥐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맹 국장은 “국립공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바로 정부다”라며 “국가도시공원의 가장 큰 손은 개인소유자가 아니라 정부다”라는 주장이다.

이는 평균 26%, 많게는 92%의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자 등 뒤에 숨어 있는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맹 국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에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약 106.9㎢로 이중 국토부는 397㎢ 중 30% 가량인 116㎢(14조)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 지정하고 70% 가량인 281㎢(16조)를 우선관리외지역으로 해제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97㎢에 대한 매입예산으로 약 40조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맹 국장은 “만약 중앙정부가 국공유지조차 일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국공유지까지 팔아먹겠다는 속셈이다. 그 액수만도 1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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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제외는 ‘논의중’

안경호 과장은 국공유지 문제에 관해서 “지자체에 감담회를 다니다보면 미집행담당자들의 말은 대부분 같았다”며 “국공유지 보상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국공유지는 제외해 달라는 것”이라고 문제의 현안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국에서 돈을 주면 녹색도시과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지자체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 과장은 “우선 지자체가 요구하는 보상비 50% 지원은 어렵다. 또한 국공유지 문제도 지난주에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데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독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리 때문”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안 과장은 “공원녹지법에 도시자연공원 제도를 신설하면서 ‘매수청구권 제도’를 같이 넣었다. 이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남겨 위헌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라면서 “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대다수 주민들의 공원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몇 십년간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법률적인 문제보다 크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들이 추진하려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에 우려스러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지재호 기자]
[사진 지재호 기자]

 

환경부, 특례사업에 환경적 기능 강화

최희선 박사는 환경부 자체의 정책방향은 도시생태복원사업 확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부분을 강화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환경적 기능을 강하게 가져갈 것, 사회적책임 확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여기에 도시생태복원은 기존 비 도심지역에 대한 훼손지 생태복원에 집중했었고 도시지역에서의 생태복원은 지난 2017년에 자연환경복원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도시공원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도시공원일몰제 차원에서 공원사업을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일몰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토지보상법 차원에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지보상법에서 도시생태복원사업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기금 활용에 대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을 지자체에서 집중관리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목식재 및 공원조성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조언한 것이다. 특히 도시공원 중 방제지역을 보면 취약한 부분이 많은 만큼 기금활용의 폭이 넓은 점을 제안했다.

이외 김주열 과장은 실효대상 도시공원 4만ha 안에 산림청 소유의 땅이 포함돼 있는데 약 10% 정도다. 현재까지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숲을 만들고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실효 또는 재지정이든 산림청의 목표는 숲을 잘 보존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기본적 취지를 밝힌 것이다.

권대열 과장도 “현재 실효대상에 국방부 부지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재지정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다만 군에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 막사 등이 재지정으로 묶일 때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목적이 해제되면 일반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지자체에서 공원목적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우리가 지자체와 협의해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한편 이원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축사에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국가가 임차를 할 수 있는 법을 국토위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도 “유럽의 좋은 도시를 보면 도시가 숲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숲의 중요성, 도시숲을 더욱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다”며 “일몰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병)은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재정적 제도 등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에는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 ‘도시공원의 미래, 위기의 공원’,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해외 공원녹지 정책 현황 및 최근 동향’,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현실 서울시 푸른도시과 공원조성과장, 이동흡 부산시 그린부산지원관, 최태식 인천시 공원녹지과장,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차상철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이 도시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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