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한국조경신문 DB]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3월 26일부터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70억 원으로 확대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원도급사가 소규모공사의 일정 비율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대상을 초과하는 공사를 자발적으로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시공금액의 20%를 공사실적으로 가산해주고,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통해 대형공사로 직접시공을 확대되도록 제도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기존 예정가격 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으며,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했으며, 신생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을 주고, 부당한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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