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의 봄 [한국조경신문DB]
순천만국가정원의 봄 [한국조경신문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산림청이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과 국가‧지방‧민간정원의 등록요건 보완 및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원 전문관리인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에 모두 배치하도록 했으며, 특히,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10만㎡당 1명이상을 두도록 했다.

신설된 ‘정원 전문관리인’은 ▲조경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 ▲조경‧임업‧농업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갖고 관련분야에서 기능사 4년, 산업기사 2년 이상 종사한 자 ▲조경‧임업‧농업분야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조경‧임업‧농업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이외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한 정원사양성과정(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했으며,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등록 요건을 신설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지방정원 등록 후 3년간 운영실적과 정원품질 및 운영관리의 평가를 추가했으며, 10만㎡ 당 1명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지방정원 등록요건의 경우 정원 총 면적 1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 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이상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원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원 전문관리인을 10만㎡ 당 1명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관람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공중화장실,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그리고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체험시설을 두도록 했다.

민간정원의 경우 면적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정원의 총 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이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정원 전문관리인 1명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편의시설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로 직접 제출해도 된다.

한편, 수목원‧정원기본계획 등의 공표 규정 신설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