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 대구시의회]
김성태 대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 대구시의회]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김성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달서구, 민주당)이 지난 14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가 품질검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주택공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 분양 후 공급 방식 때문에 주택의 품질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평면도와 조감도 등의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 매매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이 전무한 일반시민들은 사전점검에서도 부실시공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전문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품질점검을 위해 시공사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사전 점검행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몇몇 사항을 제외하고 품질 확인이 힘든 실정이다.

그조차도 개별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나 조경시설, 공동현관 등의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입주이후 까지도 시공불만에 대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어 공공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도 이런 사항에 대해 인식을 하고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다보니 최소한의 검수만 지원하는 등 소극적인 기능에 그치고 있다”며 “품질검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검수대상과 내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구시가 책임감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검수 자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성과에 따라 구·군의 품질검수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품질검수 방안을 모색해 제도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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