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

지난 호 조경시대 칼럼에 관급자재 개념‧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 보았는지 격려와 염려를 함께 보내줬다. 나름대로 심각하게 읽어 보았노라 답변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그마한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관급자재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

우선 관급자재구매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해 논하자면, 관급자재는 판로지원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예정가격 기준 2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당해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구매방법은 자재 추정가격에 따라 상이하다

직접구매 대상품목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해당 공사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해야 하는데 추정가격이 그 미만인 경우는 공공기관(발주자)이 의무적으로 직접 구매할 필요는 없고 권장사항으로 다만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우선구매 품목‧특정 성능‧규격‧표시 필요지정 품목은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반드시 직접구매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대상 및 범위가 과다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조경건설업체의 피해 가중으로 이어진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조경업체의 주요 사업영역 중의 하나인데, 동일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로 인해서 중소 제조업체는 육성되고 조경건설업체는 쇠퇴시키는 역 차별은 정부 정책의 형평성, 일관성 상실은 물론 산업 간의 불화를 초래하고 있다. 소수의 중소제조업 보호를 위해 수많은 조경건설업체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실정인 것이다

지급자재 적용 비율 또한 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또 다른 항목의 단체표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또한 과다한 유지비용을 지불할 처지다 보니 새로운 갑질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러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도 크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재료비가 전체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발주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경우 전체공사비 6억 원 중 5억 원이 설치비가 포함된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물품구매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1억 원만이 건설공사로 발주되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행위로 산업간 분쟁을 야기하고 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전문건설업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급자재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데 적기공급 지연으로 공기지연과 현장관리비가 증가하고 관급자재 일시공급 시 야적장을 마련하는 문제, 창고 설치, 관리인력 배치, 자재 파손 및 손실피해 등 관리비용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하자발생 시 자재업체와 시공사간 하자책임 분쟁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분리발주에 따른 입찰 및 낙찰자의 결정, 계약체결 등 행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품질확보 측면에서 목적물 구축에 적합한 자재의 활용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 현장경비가 가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물품구매의 경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간접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총액계약으로 구매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대부분 ‘납품 후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상이해 이로 인한 공사 초기에 납품된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공사 종료 시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종료를 이유로 중소 자재업체가 책임을 전가할 소지가 높아서 이래저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 협의회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조경시설물공사업자가 용역업체도 아니고 관급자재의 비율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어 언제까지 이런 폐해를 감수해 가며 조경업을 영위해야 할까? 라는 푸념어린 불만을 쏟아내곤 한다.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분노하면서 카르텔에 의한 집요함과 절박함이 아쉬움 없이 풍요로웠던 시절에 취해 우리의 목을 옥죄는 줄도 모르고 보내버린 시간들을 원망한다. 비단 조경시설물 뿐이랴 조금만 더 넋 놓고 있다가는 식재공사 마저 관급자재로 장악될 날이 머지않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범 조경인들이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상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머리를 맞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해한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들의 횡포에 자재업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깊이 반성한다.

다음 호에서는 조경지급자재 선정 개선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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