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 두타연 계곡 [한국조경신문 DB]
강원도 양구 두타연 계곡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생태계의 보고이자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로 접경지대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의 면적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을 ‘생태평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평화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태평화지역 중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으로 특별하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생태평화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중앙생태평화위원회를, 도에 지방생태평화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으며,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 및 지정‧운영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 법안은 대표발의 한 민홍철 의원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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