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희 기자
배석희 기자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지난달 31일 국립산림과학원 주최로 '2019년 산림,임업 전망'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1000여 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날 행사는 2019년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시책을 소개하고, 분야별 주요정책에 대한 전망과 이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도시숲 관련 발표에서는 조경분야와 민감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소속 발표자는 도시숲을 「산림자원법」의 정의에 따라 면지역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산림과 수목이 대상이다. 따라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녹지도 도시숲에 포괄한다고 언급했다.

한발 더 나아가 생활권 도시숲은 산림자원법에 의해 가로수 등 가로녹지, 학교숲 등을 비롯해 도시공원법에 의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유원지, 녹지 항목이 포함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관리 분야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을 지정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데, 산림청이 이 부분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도시공원을 국토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시설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의거해 건설공사로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법상 도시림(숲)의 범위에 공원녹지를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도시숲에 공원녹지를 포함한다는 논리를 펴는건 문제가 있다. 산림자원법이 도시공원법보다 상위법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도 않다.

이런 주장은 산림청이 도시숲 범위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조경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추진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사실 이번 행사도 그렇지만, 산림청의 도시숲정책을 보면 부럽기 그지없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저감방안으로 도시숲을 부각시켜 미세먼지저감숲, 바람길숲 등 다양한 도시숲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내 도시숲연구센터를 두고 다양한 연구・분석을 통해 도시숲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도시공원은 연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공원일몰제로 상당수가 사리질 위기에 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관부처의 관심의 차이가 만든 결과로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언급했던 “물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간 것처럼 도시공원도 산림청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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