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조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정용조 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제 나무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자.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나무의사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사람들은 몸이 아파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께 자기가 아픈 부분을 말로 다 설명한다. 의사는 환자의 말을 듣고 어디가 아픈지 거의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사람과 의사는 소통을 통해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완치할 수 있는 것이다.

나무는 말이 없다. 오르지 수목치료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진료한다. 그러다보니 나무는 병이 오면 거의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지ㆍ전정, 시비, 제초, 병해충 예방, 관수 및 배수, 월동 등으로 연간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점에서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조경침체기에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조경이나 산림 등 직무와 관련된 기업과 사람들에게 기(氣)를 살려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아우성이다.

나무의사는 말 그대로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 처방, 치료하는 나무 의사로 산림보호법 제21조 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앞으로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나무의사의 수요는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혈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무의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넘쳐난다, 그들의 불만은

첫째, 양성교육 수요자에 비해 양성기관이 부족하므로 양성기관을 확대 지정 하거나 선 시험 후 합격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나무병원 등록 통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나무의사 양성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지만 양성교육 수요자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추점을 통해 선정되고,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등 교육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워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시험자격을 정할 것이 아니라 나무의사와 관련된 학력이나 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둘째, 양성기관 교육비 산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육비는 해당 양성기관에서 교육원가(강사료, 실습장비 구입비 등의 실습재료비, 교재비, 교육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하나 교육생들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든지 각 양성기관별로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과정 등록과 내일 배움카드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나무의사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산림청이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수차레 협의하였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정으로 인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하나 산림청 산하 임업진흥원에서 관리 감독하면 제식구 감싸기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넷째, 생활권 수목병충해 관리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에는 농약살포 전 조치사항과 살포시 그리고 살포 후 조치사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반상회,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농약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살포 일자, 농약의 종류, 희석배수, 살포 방법 등을 인근지역 주민에게 알릴 것. 살포지역 인근에 있는 놀이기구 등은 농약이 묻지 않도록 이동시키거나 천막 등을 덮어 보호할 것, 농약 사용자 이외의 사람이 살포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지역주민이 농약살포 지역에 들어가거나 농약이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농약살포 후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ㆍ유지할 것 등 이 외에도 조치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법정 분쟁이 예상되고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시행청에서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표준품셈과 일위대가에 반영되어 법정분쟁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충해 방제는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이나 동물과는 달리 수목의 경우에는 진료, 치료와 관련된 자격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가 미흡한 실정 속에서 나무의사 자격을 가진 전문적인 수목 치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첫걸음을 뛴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나 시험 자격조건, 시험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품셈과 일위대가 등에 불만이 없도록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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