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LH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된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해 용역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던 일반과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분리하고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에 맞는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기술용역수행능력과 입찰 가격을 평가한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통과됐다. 하지만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원 미만인 용역을 95점으로 통과 기준을 상향 개정했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도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85.495%,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 원 미만은 87.745%로 4.75% ~ 12.5% 상향됐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낙찰하한율 상향 및 적용구간 조정 [자료제공: LH]

추정가격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율
현행 변경 현행 변경
10억원 이상 85점 92점 73.00% 80.00%
10억원∼5억원 이상 95점 85.50%
5억원∼고시금액(2억원) 이상 80.50% 86.75%
고시금액(2억원) 미만 83.00% 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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