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광릉숲 보전을 위해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위해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성훈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관리계획 수립 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했다.
아울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시, 차 없는 거리 구간 지정·친환경 자동차 구입 및 운행·주차장 조성에 대해 행정 및 재정 지원토록 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국립수목원이 광릉숲 일대에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과 없이 일단락 된 사례가 있어 이번 조례안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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