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자체가 조례를 추가 세분화해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출 수 있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자체 권한 확대를 위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로 낮추는 등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개발진흥기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 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 관리를 도모토록 했다.

이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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