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 광주시]
광주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 광주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륵공원과 수랑공원, 봉산공원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조정안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비공원시설 면적을 축소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며, 시는 민간공원 특수성을 감안한 공익성 확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부분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이로써 수랑공원의 경우 최초제안 시 비공원시설이 16.9%로 준주거지역 용도로 이용키로 했으나 용도지역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마륵공원의 비공원시설은 28.5% 3종 일반주거용도지역은 23.0%로 축소하는 대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봉산공원 25.8% 3종 일반주거용도지역은 22.9%로 축소하면서 2종 일반주지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적용된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가 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4개 공원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해 마륵, 수랑, 봉산공원은 제안수용 통보를 했고 송암공원은 교육시설 확충 및 경계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안수용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환경에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며 아울러 시 재정 부담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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