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입찰 시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계약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는 낙찰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또한 지자체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수량 등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시세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반영토록 했다.

김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 지자체 등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의 명분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삭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저가투찰 경쟁으로 인한 공공공사 덤핑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정 부재로 인해 최저가낙찰제의 덤핑폐해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300억 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최근까지의 평균 낙찰률이 79.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과거 최저가낙찰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은 지속적인 예정가격 산정기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대비 최저 80%로 17년간 고정돼 있는 등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발의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수량과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시세에 따른 적정 금액을 반영해야 하며, 수량과 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할 수 없도록 제11조제2항을 개정한다.

또 공사입찰의 경우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한 계약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를 낙찰자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실제 시장가격과 원가절감, 적정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고려해 순공사원가 대비 3%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법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을 금지하기 위함”이라면서 “공사의 계약금액이 원칙적으로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