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연말 들어서 한국조경신문으로부터 조경시대 기고요청이 와서 심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조경공사의 숙원사업이 되어버린 조경공종지급자재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에 승락을 했었기에 관련내용을 기고함으로써 토론을 위한 제안을 해 볼까 한다.

이번호에서는 관급자재 개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음호 순서는 관급자재 적용범위, 세부기준, 조경지급자재 선정의 문제점, 조경지급자재 선정 개선방안을 마지막으로 기고하고자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야말로 지난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업종과 업역간의 장벽을 허무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로 1년을 보냈다. 전문과 종합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견이 많았고, 전문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자평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동안 묵혀있던 건설의 적폐(?)들을 개선하려는 추진력을 보면 솔직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올해에는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설치공사업협의회에서도 직접시공 활성화 및 페이퍼컴퍼니 퇴출이라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제안을 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또 1년을 분주하게 보내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날로 역행하고 있는 조경자재 업체들은 이익집단을 넘어 카르텔화를 통해 그 병폐가 전문, 종합 등 조경시공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집요하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이번에 ‘조경공사 지급자재 관련’해서 3회에 걸쳐서 연재를 할 생각이다. 이 논쟁은 논문을 써도 될 만큼의 방대한 자료를 필자는 보유하고 있고 임기 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 거대한 카르텔을 어떻게 허물지에 대하여는 공사 및 설계단체들과의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어 대응할 생각이다. 논쟁을 통해서 안 되면 요즘 유행하는 ‘미투’ 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대중의 심판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우선 지급자재 개념부터 알아보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및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 직접구매를 통해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공사자재를 말한다. 필자가 설계사무소 근무할 때 알고 있던 관급자재는 시멘트, 모래, 레미콘, 철근 정도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관급자재 종류가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등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기가 찬다.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자재업체에서 현장도착도로 보내주면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하는데 운임비도 전문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자재 소운반 및 하차도 전문업체가 부담을 한다.

적용되는 품목을 보면 철근, 레미콘, 혼합골재, 경계석, 판석, 화강석가공품, 점토블록포장재, 인조화강석블록, 소형고압블록, 잔디블록, 목재데크재 등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제법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나마 설치비를 전문업체 공사분으로 배분해 다행이지만 납품일에 대한 일정을 자재업체에서 그동안 당했던 설움을 납품 일자 연기로 처절하게 복수를 함으로써 공정에 엄청난 혼선을 주는 횡포를 부려 그동안의 울분을 표출하는 것 같다.

유지관리비 및 분실 파손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떠안고 끊임없는 책임소재를 다투는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를 요청해도 관련 감독관은 늘 관급자재 업체 편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업체의 이런 어려움들이 가중되어 회사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가 어렵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관급공사의 품질이 건설사 사급공사의 품질을 능가 할 수 없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자재업체가 현장설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알짜배기 납품을 한다. 손도 안대고 코푸는 방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공작업부터 평탄작업 기초공사까지 친절하게 전문업체에서 다 정리해드려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시공업체의 내역에 설치비 항목이 빠지고, 자재대와 설치비가 자재업체로 납품설치비로 이관되고, 조달청에서는 조달수수료 0.54%를 챙겨 관공서가 국민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적용되는 품목을 보면 자전거보관대, 옥외용 벤치, 운동시설, 야외테이블, 퍼걸러, 놀이시설, 안내판 등 단품으로 납품하는 그야말로 한몫 잡는 컨텐츠들이다.

누가 말 했던가? 공사가 끝나면 수익을 내는 공종은 조경자재업체와 건설장비업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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