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산림기술법 제정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림청]
지난 2017년 12월 산림기술법 제정에 대해 김재현 산림청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림청]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이제 산림분야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용역업을 등록해야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자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체계도 개편됐다.

산림청은 11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시행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으로는 산림기술법에 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 사무소 또는 녹지조경기술자(녹지조경업 신청자)만 가능하다.

등록분야는 우선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업은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총 4분야로 나눠진다.

기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산림기술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0년 11월 28일까지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고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이면 전문업 등록의 기술요건을 맞출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기술고급 이상 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산림기술자 제도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술법으로 개편돼 이관된 것으로 경력에 따라 세분화하는 한편 기존 특급과 기능 등급 체계는 유지한다.

그러나 기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받고 있으며, 산림기술자 경력 산정기준과 서식작성 요령,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산림사업시행 업체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 업무는 기존과 같이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격증과 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현재 발족 준비 중에 있는 한국산림기술인회에 위탁을 맡길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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