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시설공사 대금 약 425억 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전에 하도급 업체와 자재, 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38개 약 1조90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

만약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이 또한 불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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