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가 LH로부터 인수 받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세종호수공원의 수목과 시설물 관리가 허술한 것에 대해 관리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 7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시정 명령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 2015년부터 느티나무와 소나무, 측백나무 등 교목 466주, 관목 만9219주 등 수목 이식과 고사목 제거 등 조경공사를 시행해 왔다.

여기에 사업소는 세종호수공원을 관리하면서 매점과 이색자전거 대여소 등 문화휴게복합시설을 관리해 오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위치, 연혁, 공원시설, 도면 등을 기재한 ‘도시공원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변경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고, 모든 공유재산(입목을 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는 세종호수공원을 관리하면서 시설물과 수목, 화총 등의 현황을 기재한 도시공원관리대장과 도면, 시설물 조성 등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규모가 큰 도시공원의 경우 연간관리계획을 세워 수종별 시비 및 관수, 전정 계획, 초화류 식재시기와 관리, 병충해 방제, 보식계획, 제초, 방풍 및 방한대책 등을 체계화하고 월간 일정표를 제작해 관리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사업소는 각종 조경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실시해 수목과 시설물의 현황이 대부분이 바뀌었음에도 변경 현황에 대해 공원관리대장 기재 의무와 목록정리, 도면정리를 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계획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호수공원은 감사위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수목이 제거되고 새로 식재됐어도 정상적으로 활착도 못하고 고사 직전의 수목이 제거되지 않아 수형이 불량한 채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칠엽수와 복자기, 벚나무, 메타세쿼이아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형이 좋지 않아 경관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어도 완전히 고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

여기에 토양은 과하게 압밀돼 중간에 자갈층이 불연속면을 형성하고 토양 삼투압이 적정하지 않아 수목 활착률이 낮은 상태임에도 고사 직전 수목을 계속 치료와 관리하고 있어 치료 관리비 지출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사업소는 수목관리 전반의 지적사항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수목 식재 시 토양개량제, 비료주기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폭염으로 고사가 가중됐다고 감사위에 답변했다.

감사위는 올해 인수예정인 2,3생활권 도시공원은 민관 점검팀을 구성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물론 수목과 토양점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병행 후 인수할 것으로 권고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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