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주)가든프로젝트(대표 박경복)가 오는 2월 15일 고려대 자연계캠퍼스 산학관 5층에서 ‘2019년 조경분야의 공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설명회는 오전(10시~12시)과 오후(3시~5시) 2회에 걸쳐 ‘전국 841개의 최상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조경분야는 산림, 환경, 건축 등 인접분야에서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또한 종합·전문 건설업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저가하도급 수익성 악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적 활성화 방안’은 123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5%를 의무 구매하는 조항이다. 각 기관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5천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대상기업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추가해 시행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산림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등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했다, LH는 녹색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그린매니저 시범사업’ 용역 공모에 사회적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2123개) 중 조경분야는 총 18개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개, 조경식재공사업 6개, 도시농업 4개, 도시녹화 1개, 조경자재 3개, 정원관련 1개이다.

반면에 2018년 4월 27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88호’에 따르면 2018년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은 약 1조 2천억 원이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최상위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53곳, 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교육청 17곳, 공기업 35곳 등 총 841곳이며 매년 추가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토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을 토대로 자치단체 평가지표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이에 향후 이들 공공기관에 조경관련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할 조경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조경분야의 공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는 회당 50명씩(총 100명) 참석 가능하며 대표전화(02-2203-9501)를 통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조경설계사무소,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자재업, 산림법인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경복 대표는 “미래의 조경분야가 나아갈 방향으로 환경복지로서의 조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경,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조경 이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비전공유, 시장공유, 자원공유를 위한 조경분야 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가든프로젝트가 진행한 설명회 [사진제공: 가든프로젝트]
가든프로젝트가 진행한 설명회 [사진제공: 가든프로젝트]
박경복 (주)가든프로젝트 대표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가든프로젝트]
박경복 (주)가든프로젝트 대표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가든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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