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명칭변경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를 지닌 ‘관리’를 삭제함에 따라 공단은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7년에 설립했다.

현재,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편,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국립공원공단 새로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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