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을 지정해 오는 2037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9곳은 총 9.7㎢로 ▲오대산 1곳(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수달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국립공원 내 사람 출입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 지정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총 207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덕유산 광릉요강꽃 [사진제공: 환경부]
덕유산 광릉요강꽃 [사진제공: 환경부]
소백산 모데미풀 [사진제공: 환경부]
소백산 모데미풀 [사진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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