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순천시]
[사진제공 순천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사라지고 91곳의 면적은 축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실된 습지 74곳을 지역적으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23곳, 충청권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으로 확인됐으며, 면적이 축소된 습지는 91곳으로 전라도 52곳, 경기도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 148곳은 논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인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습지 위치도  [자료제공 환경부]
훼손습지 위치도 [자료제공 환경부]

 

조사 결과는 국립습지센터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국립습지센터에서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은 5년 단위로 전국의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습지의 소실 여부와 경계 및 주요 생물종 변화 등 내륙습지의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45곳은 내륙습지 대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노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진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은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 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습지의 가치를 높이는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즉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등의 친환경적 행위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라면서, ”미래세대에게 이러한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조사 훼손 유형 훼손 요인
연도 소 실 면적 감소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
합계 74 91 17 148
2016 20 5 11 14
2017 20 42 2 60
2018 34 44 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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