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부터 개정될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 28일 공고했다. 이에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가 작년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19.97%를 고려해 산출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인 토목 123개, 건축 61개, 기계설비 47개 등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중 77%인 178개 항목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며 토목은 98.9%, 건축 98.6%, 기계설비 101.2%로 평균 99.3%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뀜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또한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정보마당)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기업지원·표준품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