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앞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할 경우 방제계획·완료서 작성기준이 완화되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 범위를 토지로 한정한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에도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예방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는 한편, 소나무재성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해 효과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재선충병이 발생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감염 및 확산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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