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근린공원 부지 [사진제공: 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부지 [사진제공: 목포시]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목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인 산정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1976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이상 미조성된 산정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해당되는 공원 7개(용라, 죽산, 양을, 안장산, 둔지머리, 안장) 중 하나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의 토지에 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인 녹지, 주거, 상업 등의 시설로 개발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다수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계량평가(60점)와 비계량평가(40점)로 평가를 진행한다. 공원, 도시계획, 회계, 환경, 경관, 건축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가톨릭 묘원 등 보상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 개발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고, 미래 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사업”이라며 “목포의 랜드마크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의 부족한 여가 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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