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학회에서 진행된 조경관련 워크숍을 다녀오면서 수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산림청 용역을 받은 사단법인이 진행하는 행사 워크숍에서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자신들의 단체는 산림청 산하기관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이다.

본론을 말하자면 사단법인은 산하기관이 될 수 없다. 착각이든 실수이든 산하기관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참고로 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해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 1일 폐지돼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현재는 소속기관으로 표기된다.

원론으로 돌아가자.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내 있는 기관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뜻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 제5호에 그 정의가 명시돼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출연된 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과는 상반된 개념의 단체다.

그러므로 산림청 산하기관이라고 소개했다는 단체는 산림청 소관으로 승인받은 사단법인으로 용역을 받아 행사를 수행한 것뿐이다.

학생들이 사단법인과 소속기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말실수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소한 말실수는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애교로 봐주는 말실수도 있다.

2015년 9월 3일 황진하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시절 사무총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김일성 대표’라고 잘못 말해 폭소를 터뜨린 일화는 유명하다. 이렇듯 작은 헤프닝 정도는 오히려 분위기를 녹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소속기관명을 가지고 실수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우리나라가 국가발전산업에 매진하고 있을 때 기관을 들먹거리며 힘(?)을 과시하는 세태도 있었고 뉴스에 종종 오르내리곤 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50~60대 이상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엄연히 소속기관(구, 산하기관)과 사단법인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용역을 주는 쪽과 받는 쪽으로 나눈다면 실수라는 말로 덮기에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무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더 크게 보이거가 위엄 있게 보이기 위한 덧씌우기보다는 정확한 주관사의 위치를 밝히는 게 책임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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