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희 기자
배석희 기자

조경분야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조경지원센터’로 (사)한국조경학회가 지정됐다. 2016년 1월 조경진흥법이 시행한 지 3년여만의 성과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경분야의 발전과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발굴과 연구를 위한 법정단체로 지정받았다는 건 분명 축하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비조경단체가 아닌 조경단체가 지정돼서 더욱 반갑다. 자칫 조경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청사진과 조경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연구를 비조경 단체에 맡겨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에 더욱 그렇다.

조경진흥법에 의해 국토부가 지정하는 법정단체인 조경지원센터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조경진흥법에 명시된 사업은 ▲조경관련 사업체의 발전 지원 ▲조경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전문인력 교육 ▲조경분야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조경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조경분야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조경기술의 개발·융합· 활용·교육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조경은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제 조경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모든 테이터를 축적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도시공원이 무더운 도시 온도를 얼마를 낮출 수 있는지 등의 자료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경업체에게는 변화와 비전을 제시해 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경관련 창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조경 전문 교육을 강화해서 기술발전을 꽤하며 조경분야에 희망을 주는 단체로 성장하기 바래본다.

물론,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고 장밋빛 환상에 적어서도 안된다. 당장 조직이 수익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조경진흥법이 시행할 때쯤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모금해 둔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겠지만, 조경관련 단체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경진흥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조경지원센터’가 지정되면서 조경진흥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야 내딛는 기분이다. 모쪼록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서 조경지원센터가 조경분야의 정책연구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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