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제1호 조경지원센터로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서주환)가 지정되면서 조경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조경지원센터로서 관련 산업 전반의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6년 1월 조경진흥법 제정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그동안 조경분야의 발전과 조경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센터 지정은 필요했다.

이번 지정으로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고민도 일시에 해결됐다. 그동안 국토부 입장에서는 조경계만 승인한다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조경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조경계 움직임을 주시해 왔다.

이러한 반면에 조경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강하게 어필해 왔지만 뾰족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속만 끓이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된 조경학회는 앞으로 조경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는 물론 조경 관련 사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조경분야 육성 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조경분야 동향분석 및 통계작성, 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조경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그 밖의 지원센터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경학회 관계자는 “조경지원센터가 조경분야 발전과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들보로서 자리 잡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범조경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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