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된 놀이시설의 안전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조경신문 DB]
노후 된 놀이시설의 안전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놀이터 놀이시설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매주 또는 매월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어 무자격 대리인이 점검을 대신하는 등 법의 허점도 개정키로 했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안전점검 검사결과 게시 의무, 안전점검 검사결과 관리감독기관장에게 보고의무 신설, 노후놀이터 안전 검사주기 단축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의 경우 관리주체가 점검토록 돼 있는데 관리주체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지 않을 뿐더러 관리주체 역시 자격요건이 없는 대리인에게 점검을 대신 실시하도록 할 수 있어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게시의무가 없어 시기와 검사항목을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없었다.

2년마다 한번 이뤄지는 안전검사의 경우 10년 이상 노후 된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점검자를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실시토록 했다.

안전점검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토록 했다.

여기에 설치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놀이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토록 했다.

윤 의원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놀이터에 마음 놓고 뛰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