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장기미집행공원 대책 방안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임차공원 제도의 근거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해 최소 3년을 계약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에 결정하는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한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지자체 허가 없이 논·밭의 지력 높이기, 주택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이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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