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제정 추진을 위한 회의가 지난 23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됐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지난 23일 ‘도시숲법’(가칭) 제정 추진에 관한 6차 회의가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도시공원을 두고 산림청 및 산림관련단체들과 조경계와의 갈등이 이번 도시숲 제정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도시숲법’은 산림청이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는 물론 과밀화된 도시화에 따라 제정 추진하는 법으로, 그동안 산림청, 조경단체, 산림계와의 갈등으로 법 제정이 표류돼왔다.

이날 조경계 대표자들과 산림청 관계자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올해 총 5차례 회의를 걸쳐 ‘도시숲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평행선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경계는 기존 소관부처가 있는 도시공원을 도시숲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진승범 (사)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경계 업무가 도시공원이다. 지난 5차 회의서 도시공원 제외하고 신법으로 추진하자는 방안을 냈다. 타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필 (사)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조경계가 산림조합과의 업역 문제도 있어 실질적으로 도시숲 제정으로 인한 조경계의 불합리한 처우를 우려했다.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 만들 때 업역 때문에 갈등 일어난다. 국토부 예산이 없고 지자체와 산림청 예산으로 공원 운영하는데 산림청 예산이므로 산림사업도 발주가능하다. 그러면 산림업자가 발주 받아 하도급 받는 상황이 생긴다. 조경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질 것이다.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청의 해답을 요구했다.

김인호 신구대 교수도 “도시숲법이 조경계의 반대 속에서 강행돼서는 안 된다. 이미 산림법인이나 조합이 갖는 조경계 시스템보다 유리한 선점해 불공평하다”며 오히려 바람숲길이나 옥상녹화 포함해서 도시에 그린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담아내면 조경계의 참여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도시숲법까지 온 것은 성과다. 국민과 조경계 공감 얻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도시숲법에 도시공원 포함은 시기상조며, 향후 구체적인 세부조항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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