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산림청)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산림청)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산지에 송전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된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태양광발전시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산림청의 연도별ㆍ시도별 산지 내 태양광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2013년 121건에서 올해 1742건으로 10배가 훨씬 넘을 정도로 태양광시설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돼왔다.

산림청은 이러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되던 공공용 시설, 중요 산업시설 등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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