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사진제공 윤관석의원실]
윤관석 국회의원 [사진제공 윤관석의원실]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40년 이상 유지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 업역으로 나뉘었던 생산구조를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개정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이나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해 페이퍼컴퍼니만 양산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는 불씨로 작용해 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합·전문 업역 규제는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업계 충격을 고려해 영세업체 보호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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