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입법공청회에서 노골적으로 제품 홍보화면을 보여주며 어필하고 있는 일명 천적백신이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한국조경신문 DB]
지난 13일 입법공청회에서 노골적으로 제품 홍보화면을 보여주며 어필하고 있는 일명 천적백신이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한국조경신문 DB]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13일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던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인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 포함)의 개발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산림청장 및 지자체 단체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 협동연구개발 도모,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나무가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한다면 친환경 방제제 개발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3일 입법공청회에서 모 기업의 대표이자 충남대 A교수가 개발했다는 친환경 소나무재선충병 백신의 효과 검증에서 산림청의 의도적인 방해로 검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만든 백신을 홍보한 바 있다.

또한 A교수의 연구를 지원했던 모 연구소 대표 겸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음용하는 퍼포먼서를 펼치기도 했다.

수년째 논란이 지속된 일명 천적백신이라며 공청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부분 반영돼 있어 그동안 효능을 인정하지 않던 산림청이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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