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Landscape Times 최영환 인턴기자] 경기도가 지난 25일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해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번 계획은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부사항을 보면 먼저 담합업체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 및 컨소시엄 참여가 배제되고 공모 평가 때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 사업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또한 도는 담합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을 관급 공사에 적용시키지 않고, 담합업체가 계약 체결 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금이 현행보다 2배 증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담합입찰이력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늘리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 입찰담합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 못하게 하는 방침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여기에 관련 부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은 과거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할 방침으로 현행 제재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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