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건설기술ENG 기업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식이 지난 16일 LH오리사옥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LH]
LH와 건설기술ENG 기업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식이 지난 16일 LH오리사옥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LH]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LH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관리개선, 발주제도 개선 등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상상협력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LH가 선정한 14개 추진과제는 용역대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대가 지급,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통한 발주제도 개선, 불공정‧관행적 관리 개선 등이다. 추진과제가 적용되면 기존 설계금액 대비 20~30% 이상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직접인건비 현실화, 직접경비 현실화, 제경기 및 기술료 적용비율 상향, 물가상승률 적용, 계약연장 및 용역정지시 추가 비용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행적 관리 개선’을 위해 선급지급 활성화, 단계별 기성 지급기준 수립, 불공정 용역관리 개선, 본용역 및 관리 용역 개선 등을 추지과제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발주제도 개선’으로 설계공모 활성화,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정, 턴키사업 적정설계비 확보, 하도급 적정설계비 확보 등이다.

지난 16일 LH 오리사옥에서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함께 추진 과제를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참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LH는 합리적 설계금액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에 힘쓰는 등 성과품 품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반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은 건설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LH만의 노력이 아닌 협력기업과의 신뢰·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건설기술 문화가 구축되고, 타 기관에 모범사례로 전파,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LH, 건설기술용역 품질 및 기술경쟁력 강화 추진과제
추 진 과 제 추 진 효 과
적정대가 지급 1. 직접인건비 현실화 표준품셈 대비 100% 적용
2. 직접경비 현실화 실제소요비용 지급
3.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비율 상향 제경비 및 기술료 10% 상향
4. 물가상승률 적용 기술자 인건비 현실화
5. 계약연장 및 용역정지시 추가 비용지급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관행적
관리제도
6. 선금지급 활성화 초기자금 부담 완화
7. 단계별 기성 지급기준 수립 자금계획 수립용이
8. 불공정 용역관리 개선 불합리한 권한남용 방지
9. 본용역 및 관리용역 개선 과도한 기술자 인력배치 개선
발주제도
개선
10. 설계공모 활성화 기술경쟁 중심의 발주
11.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설계금액 100% 적용
12. 적격심사 평가기준 개정 낙찰하한율 상향
13. 턴키사업 적정설계비 확보 설계사의 적정대가 확보
14. 하도급 적정설계비 확보 영세 설계사의 적정대가 확보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