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이 국회, 조경계, 부동산학회,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16일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이 국회, 조경계, 부동산업계,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 국토부, 조경계, 전문가 등이 구성체가 돼 국회 중심으로 일몰제 대응한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의원실 주최, (사)국제부동산정책학회와의 공동주관으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이 국회, 조경계, 부동산업계,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앞에 닥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 방안이 모색됐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책방안 토론회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위한 전문 위원회 꾸릴 것이다. 조만간 일몰제 관련해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토론회에서 만난 안승홍 한경대 조경학과 교수는 그동안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정작 조경계가 일몰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음을 복기하듯 “도시공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경계가 대책마련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각이 급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논의는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신용철 국토부 연수원 교수도 “국회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TF 팀을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검토,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와 민간공원 추진자와 공동사업 시행 검토 등” 정책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의 문제점 및 대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승홍 교수는 도시공원일몰제의 법체계상 모순을 짚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간 상하위 법의 불합치를 지적했다. 또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각각의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원법 혼선, 그리고 일몰제 대상에서 국유지 제외 여론 등 도시공원 관련 현황을 전했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민관거버넌스 소통 결과 민간공원에서 공공개발로 전환된 평택시 사례와 미국, 일본 등 해외 공원운영사례를 소개하며 ▲도시공원문제연구회 TF 구성 ▲중앙공원위원회 설치‧중앙 도시공원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체계화 ▲녹지세 등 지방세 도입‧복권기금 등의 재원확충을 제안함으로써 실현가능한 대책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안 교수는 “지자체가 일몰제 대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정부가 5년간 이자 50%를 최대 7200억 원 지원한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법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중략) 국가도시공원도 면적이 300만 ㎡으로 제한됐다. 지방정부서 토지조성 매입하는 데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참석한 김경한 서강대 교수는 규탄이 아닌 구체적 대안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에서는 정말 재정이 없는가. 다른 사안에 밀릴 뿐이다. 도시공원법을 개정해 국가의 도시공원사업 공동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자공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민자공원 활성화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용호 도시공원협회 이사장은 합리적 공원법을 거론, 관리주체에 따라 공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원법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체계로 분류돼 관리책임이 국가와 지자체다. 국립공원은 국가가,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이상하게도 도시공원법은 지자체 책임이다. 광역적 이용은 국가가 관리, 도시계획권 근린공원은 지자체장이, 어린이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전을 위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원개발 허용절차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처분으로 변경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차지(借地)공원제도(미집행공원의 토지수용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공원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또는 공원용지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과 개발권 이양제(TDR, 토지이용계획 제한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의견도 나왔다. 신용철 국토부 연수원 교수는 “토지 소유자 관련 보상문제 입법화”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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